About DDTA

협회소개

회장 인사말

김경태 회장
김경태
제5대 동대문구 테니스협회장

테니스로 하나되는
동대문구를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테니스협회 제5대 회장 김경태입니다.

우리 협회는 1991년 창립 이래 35년간 동대문구 테니스 문화의 중심으로서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해 왔습니다. 현재 31개 클럽, 750여 명의 회원이 함께하며 서울시 최대 규모의 지역 테니스 협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저는 투명한 운영과 열린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회계감사 및 정보공개를 통해 회원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개최하는 협회장배 테니스대회, 구민의 날 기념대회, 재능나눔 테니스교실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테니스 저변 확대와 클럽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명나는 테니스 스포츠 동호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동호회를 향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구 테니스협회 회장 김경태

협회 연혁

1991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동대문구 테니스의 역사를 함께합니다.

35Years of History
2026.01
제5대 회장 김경태 취임
선출 2026.01.19, 인준 2026.02.05 | 임기 2026.01.30 ~ 2030.01 총회 전일
2025.12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
동대문구체육회 규정에 따른 정관 전면 개정 (2025.12.24)
2022.01
제4대 회장 박준철 연임
선출 2022.01.16, 인준 2022.02.16 | 임기 ~2026.01 총회 전일
2021.03
협회 규정 제정
동대문구체육회 산하단체 규정 제정 (2021.3.27)
2020.04
제3대 회장 박준철 취임
선출 2020.04, 인준 2020.05.29 | 임기 ~2022.01 총회 전일
2019.01
제2대 회장 오승기 연임
선출 2019.01, 인준 2019.02.20 | 임기 ~2020.01 총회 전일
2017.01
제1대 회장 오승기 취임
동대문구체육회 산하 정식 종목단체로 임원 체계 확립
선출 2017.01.06, 인준 2017.02.20 | 임기 ~2018.12
1991
동대문구 테니스협회 창립
동대문구 체육회 산하 테니스 종목단체로 설립

제5대 임원진

김경태 회장
회장
김경태
현클럽 · 제5대 협회장
부회장
부회장
임승모
장안클럽
부회장
양승일
현클럽
부회장
함금선
어머니회
감사
행정감사
김송영
장안클럽
감사
백운석
영클럽
이사
경기이사
이인규
이문클럽
경기이사
전찬경
현클럽
경기이사
양대승
현클럽
홍보이사
박현정
어머니회
사무국
사무장
채영수
현클럽

고문단

협회 운영에 자문을 주시는 원로 위원

명예
명예회장
박준철
제3~4대 협회장 · 장안클럽

고문
양봉익
장안클럽
고문
이만
현클럽
고문
김주환
현클럽
고문
강봉석
현클럽
고문
진병서
휘경클럽
고문
곽병열
-
고문
양형욱
장안클럽
고문
이기우
장안클럽
고문
정현숙
어머니회
고문
임환권
-
고문
조영식
현클럽
고문
장충호
-

정관 및 규정

동대문구체육회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이 규칙은 동대문구체육회(이하 "구 체육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동대문구테니스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동대문구테니스협회는 해당 종목 운동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 체력을 증진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구민 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등)
동대문구테니스협회의 사무소는 동대문구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사업)
동대문구테니스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기본 방침의 심의·결정
2.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산하단체의 지도와 지원
5.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경기 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경기자 양성 및 경기장에 관한 연구시설 관리
8.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 사업

제5조 (조직)
동대문구테니스협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산하에 클럽단위 클럽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8조 (임원)
동대문구테니스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하
3. 이사 15인 이상 29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이하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제19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대의원 총회에서 추대 또는 선출한다.

제22조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임원 구성은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 선수 출신자가 재적 임원 수의 20% 이상 포함
- 비경기인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
-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 노력

제25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동대문구체육회(이하 "구체육회"라 한다) 규정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테니스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본 회는 동대문구테니스협회라 하고, 그 영문명칭은 Dongdaemun-gu Tennis Association로 정한다.

제2조 (목적 및 지위)
본 회는 테니스 종목을 구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구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와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구민복지와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시협회 및 전국대회의 참가
4. 산하단체의 지도와 지원
5.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9.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0.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제3장 총회

제7조 (총회의 구성 및 기능)
본 회의 총회는 산하 클럽의 장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산하단체의 설치, 회원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8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임원

제18조 (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하
3.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제24조 (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회장 선출

제19조 (회장의 선출)
회장은 회장선출기구 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선출기구는 대의원, 선수(또는 선수였던 사람, 지도자 제외), 지도자, 동호인 등으로 30명 이상 150명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회장 선거 후보자는 본 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 (당선인 결정)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 관리

제20조 (선거의 중립성)
본 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협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제19조의4 (기탁금 반환)
- 당선되거나 사망,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 기탁금 전액 반환
-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 기탁금의 50% 반환
-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는 경우: 기탁금은 협회에 귀속